8월말로 지급예정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88%가 되면서,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. 6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아래 표로 지급대상이 정해진다는데, 도통 헷갈리게 되어 있다.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급여내역을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는데,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한다. 이 부분에서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많을 듯 싶다. 그리고 주거지역이 다르지만 건강보험료에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족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. 카카오톡에 보면 더보기로 들어가서 자산으로 들어가면 중간쯤 코로나 국민지원금이라고 있다. 이곳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. 괜히 ..